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차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인 반면, 도급계약은 수탁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는 관계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계약서에 '도급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위와 같은 종속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상 보호 등 사용자에게 막대한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