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계절학기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학생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 등이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중 법령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근로자 위원 선거 시 온라인으로 투표 가능한가요?
성실신고 확인내역의 친인척 거래내역 신고서에 형제자매 항목이 없는데, 직계비속 중 자녀나 입양자로 선택해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