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내역의 친인척 거래내역 신고 시 형제자매와의 거래는 별도의 항목이 없더라도 '기타 친족' 또는 해당 서식에서 정한 친족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직계비속(자녀·입양자) 항목에 임의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인' 범위에는 「국세기본법」상 4촌 이내의 혈족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본인과 2촌 혈족 관계이므로 당연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서식상 형제자매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서식의 작성 요령이나 안내에 따라 '기타 친족' 등 포괄적인 항목을 선택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정확한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법적으로 형제자매와 명확히 구분되는 관계이므로, 이를 잘못 기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은 과세당국이 가공거래 여부나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서식 기재 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임의로 항목을 선택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