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업무무관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액 변동(감가상각 등)과 관계없이 실제 자산 취득에 투입된 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차입금 이자를 배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