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 조건, 결제 방법 등 사전에 약정된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유소의 카드 매출 할인이나 판매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해당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인지가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매출 에누리는 공급 조건에 따라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공급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은 공급거래와는 별도로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와 실질적인 거래 의사를 존중하여, 공급가액을 직접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에누리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