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이모 및 사촌들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과 사촌네는 각각 별도의 가구로 분류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모나 사촌과 같은 방계혈족은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의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결정할 때 이들의 소득이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