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받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해당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