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행정 수수료이므로, 이를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납부하는 건축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