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민원여권과에 납부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행정 수수료이므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해 적법하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인·허가 수수료는 행정 서비스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세법상 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