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적발될 경우, 사업주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단순히 장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착용 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