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은 수정 후 납부세액에서 당초 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새로 발생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쇼핑몰 폐업 시 실제 영업 종료일과 관계없이 폐업 신고를 하는 오늘 날짜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성실신고 확인내역의 친인척 거래내역 신고서에 형제자매 항목이 없는데, 직계비속 중 자녀나 입양자로 선택해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