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별로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