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취득세 신고를 할 때는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지목변경 사실 및 가액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물건, 취득일, 용도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의 경우, 사실상의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이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