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유형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유형자산의 폐기손실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또는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합니다.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의미하며, '처분가액'은 매각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폐기 시점에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