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기부하여 발생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향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순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