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시외출장 등으로 인해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시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시외출장과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