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항목과 전액 지급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범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