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거래명세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경우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므로 세액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