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다음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위의 권리들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법정'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유급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곧 해당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