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플리마켓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 주소지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자가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시사업장 처리: 플리마켓은 임시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주소지 변경 필요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메뉴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