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차량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과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이러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처분 시에는 차량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