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보험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대표자 본인)'으로 설정한 경우,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은 보험 가입자 본인 1명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직원이나 업무상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법령이 요구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요건(임직원 등 운전 가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이 전액 필요경비로 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