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은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파생결합증권,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