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근로자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자료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사적 보험(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 것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수적인 사회보험료로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며,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