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육아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임금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평균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