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 간의 약정휴가입니다. 그러나 일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명시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에 명시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