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계약서, 소송 관련 서류, 인·허가증 등은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더라도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더라도 다음의 서류는 위·변조 위험이 높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실제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5월에 면세계산서를 과세계산서로 수정발행했는데, 6월에 다시 수출이 진행되어 이를 면세계산서로 재수정 요청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정정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