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점 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1997년생은 2024년 기준 만 27세로, 청년창업 나이 요건(만 15~34세)을 충족합니다.
업종 요건: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단, 주점업, 생맥주전문점,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음료점업 제외)
감면 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부산에서 창업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 주의사항: 사업용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