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보수총액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 보수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연도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16번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