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의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포장 방식의 차이는 해당 포장이 제품의 저장·보관·상품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수단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증진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독립된 거래 단위 포장 제품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상품 가치 증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면세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