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없는 지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건강보험료나 요양비 등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특근매식비 집행 시 식사 외에 커피나 음료를 함께 구매해도 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고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에 법인세 세무조정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