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절판이나 파본으로 인해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폐기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또한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화재, 도난, 파손, 부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폐기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된 재고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