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금전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현물 지급: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처리
금전 지급: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물 지급: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처리
판매장려금의 성격: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의 구분: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사전 약정 없이 특정 거래처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전 약정 확인: 판매장려금 지급 근거가 되는 사전 약정서나 거래 조건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십시오.
지급 방식 결정: 금전으로 지급할지, 현물로 지급할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무 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등)를 준비하십시오.
증빙 관리: 판매장려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현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되는 금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 산입 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