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 직종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별도의 임의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