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희망 여부는 입사일이 매월 2일 이후인 경우에 선택할 수 있으며, 1일 입사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 보험료 납부의 기준을 입사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일 입사자는 해당 월 전체에 대해 가입자 자격이 발생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2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부담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 사업장의 취득월분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중복 납부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