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지급되는 현금카드(상품권 등) 구매 비용은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된 지급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물 급여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현물 급여로 보아, 이를 지급받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특정인에게만 편중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