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3학년인 자녀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1명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900만원까지 한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