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의 핵심 기준인 '주소'와 '거소'는 생활관계의 밀접도와 체류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장소입니다.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만큼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주소의 판정: 단순히 주민등록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거소의 판정: 주소와 같은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상당 기간 체류하는 장소라면 거소로 봅니다.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는데, 이때의 기간은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본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혹은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납세의무의 범위(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의무 vs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본인의 생활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국외에 체류 중이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거주자 판정 기준이 합리화되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뿐만 아니라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거주자 판정 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