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비자 종류(F-4, E-7-1 등)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외국인기술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특정 비자 소지 여부를 감면의 직접적인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외국인이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위, 경력, 근무 기관 등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4 비자나 E-7-1 비자 소지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