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트럭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럭은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별도 한도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5월에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