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코드 94)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업종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역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의 성격과 실제 사용되는 업종에 맞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업종을 착오하여 잘못된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