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이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