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월 10일까지 당월 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네, 익월 10일까지 당월 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발행해야 하지만, 특례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6월 10일까지 5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발행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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