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각각 신청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신청자로 인정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더라도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신청자 판정 기준이 합리화되어, 상호 합의가 우선 적용되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