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매출로 보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판매장려금은 거래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적 성격의 금품일 뿐,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매출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판매장려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재화)'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도 않고, 매출로 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