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명시된 산정 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법인 임원: 정관 등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 × 근속연수'가 손금산입 한도가 됩니다.
근속연수: 근로 제공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산입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법인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을 따릅니다. 만약 정관 등에 규정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처분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정관 및 규정 확인: 소속 법인이나 교회의 정관,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속연수 산정: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십시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직전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검토: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십시오.
주의할 점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무 리스크: 정관 규정 없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거나 임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