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화물종사자의 세금 신고기한은 세목에 따라 다르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복수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지연가입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계좌가 아닌 현금 수령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종코드 922201인 1급 공업사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