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수 시 양도인의 체납 세금 여부는 '납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양도인에게 발급을 요청하여 제출받아야 합니다. 양도인이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양수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거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납세증명서 발급 요청: 양도인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홈택스 조회: 양도인의 동의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체납 내역을 조회하거나, 양도인이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임대차 계약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시에는 양도인이 직접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계약 시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 세금 발생 시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점: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체납 사실만 증명하므로, 잔금 지급 직전 등 최대한 최근에 발급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지방세 확인: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 여부도 중요하므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