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미달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권고사직 합의서와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미달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평가 기록이나 면담 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함께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