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자재만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현장별 성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건설 현장별 사업장 적용은 해당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여 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행위는 건설공사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현장의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만약 자재 납품과 별도로 귀사의 근로자가 해당 현장에 상주하며 설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현장별 성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셨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형태가 '자재 납품'에 한정된다면 건설 현장별 보험 관계 성립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탁업체에 설치를 맡기는 경우, 해당 설치 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시공자가 해당 현장의 보험 관계를 관리하게 됩니다.